[이덕일 역사연구소 소장 판결문 中]
-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고대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, 일본의 임나일본부설 주장 등으로 촉발된 역사학계 및 시민사회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현구의 책에서 소재로 사용된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해석의 문제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민사관의 극복의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, 사회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서 활발한 공개토론 등 폭넓은 논평의 자유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.
피고와 김현구는 모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고, 이 사건 책과 그 비판대상인 김현구의 책 또한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대중적 서적이다.
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김현구를 음해한 것이 아니라 김현구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책의 함의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의견을 밝힌 것이다.
피고인의 그와 같은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는 독자들이 스스로 김현구의 책과의 비교, 검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, 김현구 또한 학술활동이나 언론기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진의가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구는 원심법정에서 ‘이 사건 책이 출간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 받았으나, 초등학생과 같은 수준의 피고인과는 공개토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’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반박과 토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
이와 같이 학자들 사이에 학문적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그러한 사전적 절차 없이 곧바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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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덕일소장 항소심 무죄선고...
항소심 재판부, "동아시아는 역사전쟁 중, 식민사관 극복문제는 우리사회 공적 관심사, 사법적 판단대상 아냐..."
"김현구씨는 학문의 토론장에서 이 소장의 주장을 반박하면 될 것을, 사법적 절차로 들고 온 것, 바람직하지 않아..." ]
항소심 재판부, 이덕일 소장에게 무죄선고...
http://m.koreahiti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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